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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524335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2,560,000원 및 그 중 44,5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5.부터 2016.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금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주계약 보장내용으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암치료보험금 40,000,000원을, 무배당암진단추가보장특약으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진단확정 해당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할 경우 최대 5년(5회) 동안 암치료생활자금 4,000,000원씩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플러스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13. 무배당수술보장특약으로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1종수술시 200,000원, 2종수술시 300,000원, 3종수술시 500,000원, 4종수술시 1,000,000원, 5종수술시 무배당수술보장특약 약관 (별표 3) 1~5종 수술분류표에 의하면 악성신생물(암) 치료 목적의 수술 중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은 5종으로 분류된다. 5,000,000원)을, 무배당플러스입원특약으로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2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⑤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