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194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입주류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B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회사의 거래처인 약 12개 주점을 관리하면서 주점에 대한 주류 공급과 그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B은 거래처 중 C 주점을 관리하면서 2011. 1. 31.부터 2014. 6. 30.까지 C 주점으로부터 합계 145,320,027원의 주류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그 중 26,338,550원 상당을 원고회사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을 하였다.

또한 B은 거래처 중 D 주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류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5,635,888원 상당을 원고회사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을 하였다.

이처럼 원고회사는 B에 대하여 41,974,438원(C 주점 26,338,550원 D 주점 15,635,888원) 이상의 업무상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

B은 2014. 6. 30.경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대구 수성구 E건물 201동 1106호를 매도하고, 그 무렵 자신의 아내인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였는데 이는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유효한 것이다.

원고회사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따라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