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9601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이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