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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7 2012노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기는커녕, 그로부터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