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7 2013고단1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 주취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에서 출발하여 사고지점인 이천시 고담동 466-10번지 앞 노상까지 약 25km 상당의 거리를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