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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7고단75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0. 14:00에 양주시 남면 매곡리 216-3에 있는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만 16세이던 2014. 5. 24.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현재까지 B종교단체 E의 신도로서 정기적으로 B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교리에 따른 삶을 살고 있다.

②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8. 25.경 병무청에 ‘B종교단체으로서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으로 군복무 이행을 거부하고, 민간대체복무제가 마련될 경우 이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B종교단체 E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③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