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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401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 죄는 2012. 3. 29. 판결이 선고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환송 전 당심으로서는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결의 확정일을 심리한 다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판결의 환송 취지에 따라 환송 후 당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제1, 2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