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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12 2014가단3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2002. 12.경 피고[여주시 D 소재 2층 교회 건물, 등기부등본상 피고의 대표자가 E, 2005. 7. 4. F, 2009. 3. 25. G, 2014. 1. 21. H으로 각 변경등기됨)의 담임목사였던 I(본명은 E) 목사가 은퇴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자(2004. 10.경 피고 임시 제직회 개최시 당초 I 목사는 5천만 원의 은퇴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재정상 2천만 원으로 정해짐) 당시 피고의 안수집사이던 J(2003. 3.경부터 2010. 8.경까지 안수집사로 시무), 권사이던 원고, 집사이던 원고의 남편 K, I 목사는 당시 피고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I 목사에게 우선 1천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나중에 피고 재정부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후임 5대 목사가 오면 피고 재정부에서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L의 증언 중 은급비 명목으로 500만 원만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믿지 아니함. 위 증언과 관련하여 원고가 L을 2015. 4. 21. 여주경찰서에 위증으로 신고함). 이에 2004. 12. 30. 피고 사택에서 J, 원고, K가 참석한 상태에서 K가 I 목사에게 1천만 원(원고가 2004. 12. 20. 여주농협 하리지점에서 1백만 원 짜리 수표 10장을 발행받아 지급함)을 지급하였고 I 목사 부부는 다음날 이사한 뒤 능서우체국에서 위 1천만 원을 M(I 목사의 처인 L의 어머니) 앞으로 입금하였으며 그 전에 I 목사는 알리안츠 생명보험(이천설봉지점)의 은퇴대비용 보험(은급비 적립) 해약환급금 4,512,878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I 목사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2005. 1. 23. 2005년도 피고의 연말결산 공동의회에서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I 목사에게 전별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정보고서를 교인들에게 교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