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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경 광주시 B 건물의 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