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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43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 고단 314호 C 등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당사자인 C도 아닌 D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 증인의 핸드폰에 C 시장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번호로 했는데, 처음에 전화가 안 되다가 나중에 D가 받아서 C 시장은 행사 중이어서 통화가 불가 하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해서 증인이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C의 변호인이 “ 증인이 C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통화가 되지 않고 D와 통화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후 증인이 C에게 다시 연락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처음에 두 번 정도 C 시장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D와 통화를 하였고, 그리고 지난 번 E가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서 증인이 ‘C 아, C 아 ’라고 하면서 통화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때 통화를 한 게 아니고 통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 후에는 통화를 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C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 검사가 “ 증인은 E 말이 거짓일 경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문제가 될 것인데, E 말의 진위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해 보지 않았는 가요 ”라고 질문하자, “ 그 때 증인은 누구한테 확인한 적은 없었고, 직접 C에게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여 C에게 E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고, 추 행 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