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4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B)에 ‘C'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5. 9. 14. 2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맥스핀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03813145201016)로 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부터 2016.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합계 176,645,000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맥스핀 거래내역 발췌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범행은 도박중독자 자신의 재정에 파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사고, 행동, 정서에도 심각한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