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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6고단13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 아파트 107동 602호에서 배관설비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E 회사’ 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E 회사’ 사무실에서 ‘E 회사’ 이 ‘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회사’ 이 ‘ 주식회사 F‘에 2억 6,000만 원 상당의 배관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 주식회사 F‘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억 9,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20. 경 충남 논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 회사’ 이 ‘H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회사’ 이 ‘H ‘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공사인력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억 3,13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에 있는 이천 세무 소에, 사실은 ‘E 회사 ’에서 ‘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5 년 제 1 기 )를 제출하고, ‘H‘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마치 11억 3,13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5 년 제 1 기 )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 가액 합계 23억 6,1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