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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316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상호만 다를 뿐 같은 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2. 7. 16. 부산 부산진구 E 용도변경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4,600만 원에 하기로 하고,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2. 7. 18. 위 소재지 용도변경 소방설비공사를 공사금액 6,500만 원에 하기로 하고, 도급인 피고, 수급인 C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전기보수공사를 공사금액 2,630만 원에 발주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한 총 공사대금은 1억 3,730만 원(= 4,600만 원 6,500만 원 2,630만 원)이고, 원고는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2. 12. 24.까지 원고에게 총 공사금액 1억 3,730만 원 중 7,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액은 6,330만 원(= 1억 3,730만 원 - 7,400만 원)이고, 그중 수급인 C에 대한 부분인 1,930만 원을 제외하면 4,400만 원(= 6,330만 원 - 1,930만 원)이다.

피고는 H과 동업으로 D을 운영하였으므로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동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H과 동업한 사실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계약은 H이 피고에게서 사업자명의를 빌려 원고와 체결한 것이고, 당시 원고는 실제 계약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H임을 알고 있었다.

원고가 구하는 4,400만 원 중 4,100만 원(= 2012. 4. 26. 500만 원 2012. 5. 2. 1,000만 원 2012. 5. 26. 300만 원 2012. 12. 24. 2,300만 원)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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