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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성당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