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성당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