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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8 2017고단1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3:17 경 광양시 광양읍 덕 례 길 73에 있는 광 양 농협 서부 지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나는 밍크 코트를 배달하는 기사인데, 배달하는 코트 중에서 몇 개씩 몰래 빼내서 용돈을 챙기고 있다.

40만 원을 주면 550만 원짜리 천연 밍크 코트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조 밍크 코트를 넘겨 줄 생각이었고, 천연 밍크 코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밍크 코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용의자 관련 사진( 광 양 농협 서부 지점 주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