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08구합9820 (2009.06.10)
조심2008중2277 (2008.10.08)
실지거래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함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2년 귀속 양도 소득세 33,804,700원 및 주민세 3,380,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11째줄 "2001. 5. 21."을 "2001. 5. 17."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7 내지 8째줄 "증인 강AA, 김BB의 각 증언"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2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김BB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으로 선고한 양도 가액 96,000,000원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것인 점, 원고들과 김BB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만을 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김BB이 신고한 토지 양도가액 96,000,000원을 그대로 원고들의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과 마찬가지 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김BB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을 제14호증의2, 이 서면에는 원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96,000,000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원고의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