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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20. 선고 2009누20030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9820 (2009.06.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277 (2008.10.08)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함

요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2년 귀속 양도 소득세 33,804,700원 및 주민세 3,380,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11째줄 "2001. 5. 21."을 "2001. 5. 17."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7 내지 8째줄 "증인 강AA, 김BB의 각 증언"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2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김BB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으로 선고한 양도 가액 96,000,000원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것인 점, 원고들과 김BB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만을 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김BB이 신고한 토지 양도가액 96,000,000원을 그대로 원고들의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과 마찬가지 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김BB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을 제14호증의2, 이 서면에는 원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96,000,000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원고의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