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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35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에 따르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관한 등록세율은 1%이다.

그럼에도 저축은행들이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위 등록세율 1%를 넘어 신고납부한 금원(등록세초과액 지방교육세초과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저축은행들 등록세초과액(원) 지방교육세초과액(원) 합계(원) 솔로몬저축은행 82,000,000 16,400,000 98,400,000 삼화상호저축은행 41,000,000 8,200,000 49,200,000 제일이저축은행 30,750,000 6,150,000 36,900,000 진흥저축은행 51,250,000 10,250,000 61,500,000 경기저축은행 57,400,000 11,480,000 68,880,000 한국저축은행 51,250,000 10,250,000 61,500,000 세종상호저축은행 14,350,000 2,870,000 17,220,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500,000 4,100,000 24,600,000 (2)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는 신탁관계가 종료되면서 신탁관계에 근거하여 당해 신탁재산이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은 수익자의 기존 채권액에 대응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수익자가 기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제3자와 함께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