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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7 2015가합75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750,000원, 원고 B에게 42,271,000원, 원고 C에게 36,75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은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다만 2014. 4. 6.자 대여금 5,000,000원, 2015. 4. 20.자 대여금 20,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날자란 기재 각 ‘2014. 4. 14.’을 각 ‘2014. 10. 14.’로 정정한다) 합계 130,75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B는 2015. 1. 8.부터 2015. 5.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다만 2015. 3. 31.자 대여금 6,000,000원, 2015. 1. 22.자, 2015. 2. 2.자, 2015. 4. 15.자 대여금 각 5,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2015. 3. 30.자 대여금 ‘2,000,000원’을 ‘200,000원’으로 정정한다) 합계 185,711,000원을 대여한 후 143,440,000원을 변제받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대여금은 42,271,000원이다.

다. 원고 C은 2014. 7. 26.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3 표 기재와 같이(다만 2015. 5. 17.자 대여금 3,800,000원을 삭제한다) 합계 36,75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