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D,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목재(이하 ‘이 사건 목재’라 한다)도 같이 처분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① D이 이 사건 목재를 H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D, I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매매계약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②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였거나 D과 공모하였음을 목격한 사람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여기에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3. 7. 5.자 피의자신문조서(D, I 진술 포함), I에 대한 2013. 7. 12.자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합의서, 차용금 증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검사작성의 2013. 7. 5.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I에 대한 2013. 7. 12.자 피의자신문조서가 비록 피고인에 대한 약식기소 이후에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원심 제1회 공판 이전에 작성되었고, 2013. 7. 5.자 피의자신문의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기소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I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목재와 공장 내 기계 등 고철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현장에도 와 본 적이 없고, 목재를 처분한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3. 7. 5. 및 2013. 7. 12. 검찰에서 피고인도 목재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