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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26

절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D,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목재(이하 ‘이 사건 목재’라 한다)도 같이 처분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① D이 이 사건 목재를 H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D, I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매매계약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②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였거나 D과 공모하였음을 목격한 사람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여기에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3. 7. 5.자 피의자신문조서(D, I 진술 포함), I에 대한 2013. 7. 12.자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합의서, 차용금 증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검사작성의 2013. 7. 5.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I에 대한 2013. 7. 12.자 피의자신문조서가 비록 피고인에 대한 약식기소 이후에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원심 제1회 공판 이전에 작성되었고, 2013. 7. 5.자 피의자신문의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기소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I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목재와 공장 내 기계 등 고철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현장에도 와 본 적이 없고, 목재를 처분한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3. 7. 5. 및 2013. 7. 12. 검찰에서 피고인도 목재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