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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1323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8,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8. 28...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분할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19,503,078원 청구 갑 1-1, 1-2, 2-1~2-11, 3-1~3-12, 4-1~4-12, 5-1~5-12, 6-1~6-12, 7-1~7-12, 8-1~8-12, 9-1~9-12, 10-1~10-6, 11, 14-1~14-7,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데, 2006.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D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자동차공업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급여는 연봉제로 하고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6. 2월분 급여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분할된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9,503,078원을 지급한 사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2010. 5. 20.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2010. 7월분부터는 위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지급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가불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고(따라서 2010년 6월이전과 7월 이후 지급된 총 급여액은 동일하다), 피고로 하여금 위 퇴직금 분할금에 관하여 가불금 장부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