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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00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5,980원 및 그 중 49,039,864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2. 5. 14.자 일반자금대출(약정금액 ①5,000만 원, ②4,000만 원; 연체이율 연 15%)

나. 2015. 10. 5.기준 대출원리금채권(① 미변제원금 35,200,367원 확정지연손해금 5,919,414원, ② 미변제원금 13,839,497원 확정지연손해금 646,702원)

2. 근거 :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