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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484

공사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경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층의 원고 소유의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도배 및 수리비용 55만 원과 원고의 세입자에 대한 피해보상액 300만 원의 합계 35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 소유의 아파트의 누수 피해는 아파트 공유시설인 파이프닥트(Pipe Duct)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가 최하층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의 누수 피해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