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2 2013고단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2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승인이 날 때까지 2-3일간 돈을 빌려주면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 승인이 되면 이자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달 10.경 2,000만원, 같은 해 2.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충당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그 운영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위 식당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항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같은 달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