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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67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당초의 각 항소 이유 중 피고인은 사실 오인 주장을, 검사는 법령위반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에 다가 이 사건 각 범행 공범들 과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외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