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소유자로서 2012. 6. 11. 20: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 있는 삽교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약 2Km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11. 20: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마을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삽교 쪽에서 고덕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해가져서 어두운 상황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9세)이 끌고 가던 외발손수레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밑출혈(미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