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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59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3 층에서 유아교육용품( 완구, 문 구, 교구) 등을 수입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의해 안전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 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20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E” 사로부터 타이완산 완구 4,576점, 미화 15,898.84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안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 제조사 다른 모델의 자율안전 확인신고 필 증 (F) 을 이용하여 안전 인증기관인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 연구원으로부터 동일모델 확인서 (G )를 발급 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안전 확인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 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완 구 34,155점, 미화 265,021 달러( 물품 원가 306,203,214원, 범칙 시가 481,451,469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