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704 | 양도 | 1996-09-16
국심1996서1704 (1996.09.16)
양도
기각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아파트를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85.44㎡ 및 건물 88.66㎡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4.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92.12.30 청구외 OOO에게 92.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3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이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후 실질소유자인 위 OOO의 요구에 의하여 그의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있는 바,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여짐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촌누나의 사위이자 위 OOO이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OO의약공업 주식회사의 상무이기 때문에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후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위 OOO의 아들과 딸 및 처제 등이 거주하여 왔으며, 이후 청구인과 위 OOO과의 사이가 나빠지자 위 OOO이 자신의 사위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의약공업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경리장부·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위 OOO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양도전인 87.8.1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생명 주식회사가 쟁점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2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93.3.4 말소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청구인은 동 차입자금이 청구외 OO의약공업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에 청구외 OOO의 자녀 및 처제가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주민등록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