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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9015

원석운반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R는 2017. 9. 1. 주식회사 U(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25.5톤 트럭 1대당 단가 85,000원(운송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의 원석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1. 1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121,8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원석을 납품받고, 소외 회사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S는 2017. 9. 18. 소외 회사와 25.5톤 1대당 단가 85,000원(= 원석가격 45,000원 운송비 4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원석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31.까지 소회 회사로부터 합계 36,2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원석을 납품받고, 소외 회사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김해시 V조성 공사현장으로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아스콘 공장으로 원석을 운송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갑 1, 2호증, 을가 1 내지 5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들은 원석운반대금의 간접수령에 필요한 서류(기성금수령위임장, 위임자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자사업자등록증사본, 송장/인수증, 청구내역서, 세금계산서, 건설기계등록증, 보험영수증 등) 제출을 통해 소외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원석운반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외 회사에게 원석운반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원석운반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들은 원고들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원석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게 원석운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석운반대금 상당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