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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3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78』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3. 15:00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 2개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3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는 등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동시에 대여하였다.

『2016고단7154』

1. 2016. 4. 초순경 장물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4. 초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철 부전역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 반지, 금목걸이, 금반지 등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그 금은방 주인 J에게 대금 27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2016. 4. 중순경 장물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금은방’ 근처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등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금은방에서 위 J에게 대금 27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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