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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나48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선박 및 자동차부품 제조ㆍ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L 미생물배양기 1대, 200L 미생물배양기 1대(이하 ‘이 사건 각 미생물배양기’라 한다) 제작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미생물배양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각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미생물배양기 제작대금 중 선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미생물배양기 제작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미생물배양기를 각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2014. 5. 19. 피고로부터 ‘피고는 2014년 5월 31일까지 원고에게 미생물 배양기 2대(500L, 200L) 제작비 일금 팔백오만이천백사원(₩8,052,104) 중 선수금 일백만원(₩1,000,000)을 공제한 미지급금 칠백오만이천백사원(₩7,052,104)을 지급할 것을 확약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1호증의 1, 2)를 작성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선금으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원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 하단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필적이 아니며, 위 확인서는 위조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서명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각 미생물배양기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