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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25 2019가단50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6.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로부터 개인과외로 수업을 받은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 A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합56호로 기소되어 2018. 2. 7. 위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춘천)2018노31] 2018. 7. 18.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8. 9. 1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는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 A(여, 범행당시 16세)에게 주2회에 걸쳐 개인과외로 수학을 가르친 과외 교사이다. 가.

피고는 2016. 7.하순경 원주시 시청로 64, ◇◇아파트 ◇◇동 ◇◇호 내에서 원고 A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자신의 왼쪽에 앉아 수업을 받고 있던 원고 A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원고 A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이에 원고 A가 피고의 손을 밀쳐내고 다리를 꼬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원고 A의 허벅지를 안쪽 부분을 만지고, 피고의 손을 원고 A의 음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하순경부터 2016. 9.초순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원고 A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원고 A에게 간지럼을 태우겠다며 손으로 원고 A의 겨드랑이, 옆구리, 목 부분을 간질이면서 피고의 왼쪽 손바닥으로 원고 A의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부분 측면을 살짝 누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하순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