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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486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회생채무자로서의 지위와 관리인으로서의 지위 및 회생절차의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C’, ‘피고 D’ 또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는 2010. 8. 27.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용인시 수지구 E 외 3필지 3,260.21㎡ 지상에 신축예정인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1층 91.35㎡와 지상 2층 672.99㎡를 임대차보증금은 37억 원, 임대차기간은 국민은행이 건물에 입주하여 개점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0. 11. 2. 피고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외 3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3층 상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제2조(사업규모) 7) 공사금액: 3,3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 공사기간: 2010. 11. 10. - 2011. 2. 28.(준공 후 잔여공사 포함) 제8조(공사비의 지급) 1) 준공검사 완료 및 계약종료일(제2조 제8항) 후 45일 이내, 국민은행 임대차보증금 수입금을 공사비로 우선 지급한다. 준공검사 완료 즉시 이에 대한 동의서 및 위임장을 A에 제출한다. 2) 국민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지급이 위 1)항에 명시한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아래 제9조 제4항이 충족되면 공사비를 먼저 지급한다. 3) 만약 국민은행 임대차보증금으로 건축비 전부가 충당되지 않을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상가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금액에 대해 위 기간에서 30일간을 연장하여 주되, 이자(연 1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