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15. 8. 10. 접수 제25577호로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위번호 1로, ②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15. 8. 10. 접수 제25578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위번호 2로 각 마쳐졌다
(이하 근저당권자가 원고인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1근저당권’, 근저당권자가 피고인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6. 3. 15.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상주시는 채무자 C에 대한 비당해세인 재산세 합계 1,906,680원을 교부청구하였는데, 교부청구한 재산세의 법정기일은 가장 빠른 일자가 2015. 9. 10.이다
(이하 위 재산세를 ‘이 사건 비당해세’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도 채무자 C에 대하여 체납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합계 4,726,490원을 교부청구하였는데, 그중 합계 3,514,900원만이 납부기한이 2015. 8. 10. 이내이다
(이하 납부기한이 2015. 8. 10. 이내인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이 사건 공과금’이라 한다). 라.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8. 25. 실제 배당할 금액 278,032,809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단위: 원) 순위 구분 채권자 채권액 배당액 1 교부권자(공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3,514,900 3,357,823 1 근저당권자 원고 180,373,304 152,800,070 1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