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7.19 2017가합5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750,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