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실제로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무역을 하면서 2억 3,000만 원의 수출대금을 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출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처와 이혼하는 데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직원 급여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미니카 공화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추석 보너스 지급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처와 아들들에게 주고, 아파트 차임과 공과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이혼 절차 진행 비용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혼서류를 제출하면 2013. 2. 하순경 이혼 절차가 끝나니 그 때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대금 2억 3,000만 원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이혼 절차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