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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11 2016고단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3:00 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 진리 17에 있는 광해 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수목을 토지 소유 자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에 그물 세척사업공장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 고성 군수와도 협의가 되어 2015. 10. 10.까지 허가가 나올 예정이다.

소나무 매입 대금으로 9,000만 원을 주면 그곳에 있는 소나무 전량 350 주를 굴 취하게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주인 E 마을 회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2014. 12. 22. 자로 고성군에서 위 그물 세척 장 사업 추진을 취소하였으며 2015. 2. 16. 경 위 사실을 위 광해 영어조합법인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수목 굴 취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목을 굴 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목매매 계약서

1. 통장 사본, 입금 내역

1. 약정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내지 1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 9.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