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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1 2017가단13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7년 제243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