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1 2017가단13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7년 제243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7년 제243호 채무변제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