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2016. 2. 27.까지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로 121 롯데 백화점 5 층에 소재한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1,657,69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148,325원, 해고 예고 수당 2,870,813원, 퇴직금 2,465,752원 등 합계 8,142,580원, 같은 근로자 E의 2016년 2월 임금 1,541,16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033,490원, 해고 예고 수당 2,066,980원, 퇴직금 1,804,600원 등 합계 6,446,23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 14,588,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7.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