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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4 2017나1343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 내지 7행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최초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를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최초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로 고쳐 쓰는 한편, 제3면 제4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에 ‘각 1/2 지분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C 간 이면계약의 존재 및 추가 잔금의 지급 여부 원고와 C이 최초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그 매매대금을 3억 1,36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귀포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에서 최초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실제 매매대금은 3억 8,740만 원으로 하되, 다만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매매대금을 3억 1,360만 원으로 기재하고, 등기 후에 7,3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이 존재하였고, 위와 같은 이면계약에 따라 원고가 C에게 3,690만 원을 추가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7. 3. 23. 원고와 그 명의수탁자인 E 및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는 3억 8,74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3억 1,36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 7,380만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서귀포시에 불법거래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