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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704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 2, 3, 9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0. 8. 하이서울건설 주식회사에게 남양주시 B 대 245.5㎡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갑1호증). o 공사대금 : 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o 지급방법 : (계약 당시 10%), 2층 바닥 골조 완성 시 10%, 골조 완료 시 20%, 비계 해체 시 10%, 준공서류 준비완료 시 10%, 신축건물 임대 시 40% o 지체상금율 : 1/1000(1일당)

나. 하이서울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3. 12. 6. 원고의 승낙을 얻어 공사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피고(당시에는 그 상호가 “하이서울건설산업 주식회사”이었고, 그 후 2014. 7. 18.에 “이레이엔씨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7. 2. 27.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가 수급인으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대부분을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며, 원고는 2014. 5.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4. 5.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주택에 ① 2층 바닥 누수, ② 4층 거실 남측창호 누수, ③ 4층 서측창호 뒤틀림, ④ 4층 거실 벽면 누수, ⑤ 4층 바닥재 마감불량, ⑥ 5층 거실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