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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 기도원에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 앞일을 예견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리고, 이러한 소문을 듣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9.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Q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헌금을 내야 한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이 어려운 교회에 보내야 할 헌금 액수도 정해 주시는데, 헌금을 하면 미국에 있는 개척교회에 보내는 등 좋은 일에 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일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헌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모두 260회에 걸쳐 총 439,903,000원을 H,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총 80,580,000원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