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6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가단60448호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가단60448호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