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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312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20. 2. 4. 0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상탑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도로 가장자리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현대 4.5 톤 카고 트럭의 우측 후 사경 및 짐칸 문짝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약 7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20. 2. 4. 09:0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 앞 이면도로를 탑 동로 방향에서 서둔 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도로 가장자리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3,102,738원이 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