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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5나1712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3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9.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철골구조물 설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를 고용했고, 원고는 2014. 4. 28.부터 같은 해

8. 28.까지 근로를 제공했는데, 피고로부터 합계 413만 원(= 2014. 7.분 임금 158만 원 2014. 8.분 임금 255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171704호로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2014. 11. 13.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위 결정은 2014. 12.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이 있을 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