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등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이 사건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의 다음 부분에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 다음에 “바이뉴테크먼트는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0. 10. 25. 자기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음 날인 2000. 10. 26. 다시 피고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2002. 6. 18. 바이뉴테크먼트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그대로 보유한 채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외한 일부 미분양분의 소유권을 바이뉴테크먼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그에 따라 2002. 6. 19.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외한 일부에 관하여 바이뉴테크먼트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주식회사 지윤개발”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 15호증”을 “을가 제1 내지 7, 9 내지 12,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