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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210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8:1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위 식당 뒤쪽의 가림 막 천 앞에 놓여 있던 주방용 칼을 이용하여 가림 막 천을 찢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와 계산대 소형 금고 뒤쪽에 있는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합계 900,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 주머니와 동전 합계 2,900원 상당을 꺼내

어 이를 절취하여 나오던 중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 야 씨 발 비켜’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위 현금 주머니를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준강도 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②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단순히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돈주머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