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3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6.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토지 중 3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2007. 6. 6.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대신 서울 강남구 D 토지 중 150평과 E 토지 중 150평에 관하여 2007. 7. 30.까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만일 불이행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 손해배상금 9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2007.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위 9억 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은 피고가 2007. 7.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인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