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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5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2: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클럽 라운지 바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상태로 음 부 부위를 훑어 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른손 중지를 치켜올리며 미국식 욕설로서 ‘ 엿 먹으라

’ 는 표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강제 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나. 모욕죄: 양형기준 미 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 범죄인 강제 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