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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고합5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4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수원 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 10억 원 상당의 물건을 담보로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5억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물건을 담보로 설정해 주고, 그 담보 제공자에게 위 5억 원을 빌려 주겠다.

피해자에게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구정 (2016. 2. 8.) 전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담보 제공자가 약정된 기간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담보로 충분히 원리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가 10억 원 상당의 물건을 담보로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 자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벤츠 승용차 구입비, 대부업체 사무실 보증금 등 개인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 주거나 약정된 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3.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에 있는 신 천공 영주 차장에서 현금 2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5. 11. 24. 경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E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로 3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3. 경 피해 자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이 시가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