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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84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43(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폰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을 출금해 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28.경 부천시 원미구 F지구대 앞 'G‘ PC방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소니 NEX-5R)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75(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8.경 부천시 원미구 F지구대 앞 ‘G’ PC방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링보(아기용 승용로봇)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